안녕하세요현재 1년9개월 정도를 다니고있고이제 2년 계약기간이 3월 초에 종료가 되는데사정이 생겨서 출근 일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개인사정)평균 월급이 250만원는데딱 퇴사 3개월 전 부터 월급이 100만원대로 줄어들면실업급여 수령 금액도 줄어드는게 맞을까요?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로 검색하면차이를 잘 모르겠어서오ㅠㅠ3개월 전에는 최대한 월급을 많이 받는게 좋은걸까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소정 급여일수로 지급됩니다.
이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을 해당월일수로 나누는 금액인데,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어요.
상한액은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상한액을 받으려면 월 최소 330만원정도는 받아야 가능합니다.(평균임금이 대략 11만원/일)
250만원을 30일로 나누면 대략 83,000원정도이고, 평균임금의 60%만 지원되니, 하한액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하한액기준으로 지원될겁니다.
중요한건 이 모든게 주40시간 기준이라는거지요.
주 5일근무가 아닌거면 그만큼 실업급여는 줄어듭니다.(주20시간인경우는 절반이 됩니다.)
적어도 퇴사전 3개월동안은 주5일근무가 되어야 최저하한액인 63,104원/일 을 실업급여로 받을수 있습니다.
63104원*8일=504,832원.
63104원*28일=176만 6912원.
2024년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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