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나이
생일이 2006년 12월인데 12월부터 2종보통 딸수있는건가요? 2025년 12월 생일 부터 자동차 1종보통 시험 응시 가능 합니다 합격 기원 합니다 감사해요 :)
😊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른 한국의 운전면허 취득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6년 12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일반 운전면허의 경우 18세 (2종 대형차)
* 2011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일반 운전면허 18세 (2종 대형차)
* 2024년 12월 1일부터 일반 19세 운전면허(2종 대형차)
* 1종 소형차(자동차) 면허 21세(생년월일 상관없음)
현재 2006년 12월 생일이므로 대형자동차 2종 면허 필기시험은 만 18세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생일이 2024년 12월 이후인 경우에는 만 19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일반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주행 시험 응시 연령은 18세이며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잘 치르시고 무사히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