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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절도인가요? … 사용 수익을 하는 데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빌려 준 사람)는 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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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절도인가요?

... 사용 수익을 하는 데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빌려 준 사람)는 언제는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여목적과 기간이 경과했거나 대주의 계약해지가...

РИ 이것이 여전히 횡령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수집한 바에 따르면 사용 기간이 지났을 때 대출 기관(대주)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 대해 논의하고 계십니다. 만료되었으며 차용인(대여자)은 해당 항목을 더 이상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이 이행되고 대여자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인이 허가 없이 해당 항목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나 대출 기관으로부터 해당 항목을 보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횡령으로 간주되는지 확인하려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인이 물품을 반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 재산횡령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차용인이 물건을 반환했거나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계약 위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횡령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많은 맥락을 제공하거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까?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