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현재 매출은 없고 창업비용(부동산 임대료,기기 등)으로 9,000만원 정도 사용하였는데요.세금계산서 발행 후 지출 증빙 자료로 쓰면 2025년 종소세 절감이 가능한가요?회사 생활만 하다 보니 세금에 대해 무지 합니다ㅠㅠ.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24년 12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2월 한달 과세기간에 대하여 2025년 1월31일(금)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은 없으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신고를 하면 9천만원 적자(결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어, 추후 이익발생시 상계되어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선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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